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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서류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5가지 + 영주권자가 주의해야하는 점들

by CALIFORNIA PLAYBOOK 2023. 5. 16.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미국에 머물며 더 많을 것들을 경험하고 일도 할 수 있기에, 신분 문제 해결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미국 남아 생활하고 싶어 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큰 문제들로는 경제적 문제나 학교 성적 문제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유학생이 졸업 후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취업을 통해 받은 영주권으로 현재 미국에서 생활 중이며, 많은 한인분들 또한 영주권으로 미국 생활 시 신분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중에는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다수 있으며, 각자 생각하시는 가치관이나 미래관에 따라 계속 영주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다른 점 9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 영주권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권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은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으며, 가치관이나 미래관에 따라 어떤 신분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1. 투표권의 유무 여부의 차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투표권의 유무에 있습니다.

영주권의 경우 미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이기에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반대로 미국에서는 투표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투표가 불가합니다.

 

2. 국적 / 여권의 차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경우, 국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유하다 됩니다. 영주권자들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여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취업 시 생기는 차이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미국 내 취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 공무원의 경우 미국 시민권이 없다면 영주권으로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지방정부의 공무원도 영주권으로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주마다 영주권을 소지한 비시민권자를 뽑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4. 가족 초청의 범위의 차이

미국에서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다르며, 해당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 남편 혹은 아내
  • 자녀 (결혼 여부 무관)
  • 부모님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만 가능)
  • 형제 혹은 자매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만 가능)

 

영주권자의 경우:

  • 남편 혹은 아내
  •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의 자녀 (A-F2A)
  • 결혼하지 않은 21세 이상의 자녀 (B-F2B)

 

5. 추방 가능성의 차이

영주권자의 경우, 범법 행위를 저지른 후 유죄판결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의 경우 해당하지 않지만 살인이나 마약 판매등의 중범죄를 저지른다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민법도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차이점

  • 영주권자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GREENCARD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가 오랜 기간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다 다시 미국에 입국 시 거절당할 수 있기에 항상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영주권자의 경우 배심원 출석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으나, 시민권자의 경우 배심원 참가 메일을 받으면 참석하거나 다른 사유로 연기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